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2.01.27 18:42:39
  • 조회수 46
크게보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기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대출금의 1%)도 1회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도 4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를 통해 예약상담 하거나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해 가능하다.

 

2021년 화성시의 추천을 받고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은 1,710업체로 약 320억원의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 보다 힘든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성시 특례보증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암 기자 tdk55@naver.com
Copyright @아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중앙방송 아임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나길 35, 609호
등록번호 : 서울,아53869 | 등록일 : 2021-08-04 | 발행/편집: 김건환 | 전화번호 : 02)6013-6670 | 팩스 : 0504)386-6670
Copyright @아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