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지난 24일 행안부 방문...‘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선 건의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행정혼란 불가피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 포함시켜 행정수요 적극 대응 필요

2022.02.28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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