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은 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하라!

- SK케미칼과 애경 및 이마트 등은 상식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조차도 무시/위반했다!
-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2022.08.18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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