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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도 주권 수호에 앞장 서는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이찬석 위원장과의 대화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한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11월 23일, 이찬석 위원장의 주도 아래로 설립된 이후, 본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여 국민들과 함께 독도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독도 지킴이 교육, 독도 홍보 캠페인, 독도 자원봉사 활동 등이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도 관련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10월 0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본 단체의 사무실에서 이찬석 위원장을 만나 독도 관련 활동과 향후 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독도지킴 국민행동본부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

답: 독도는 역서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땅이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품은 국가는 두개이다. 나라의 영토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영토 주권은 곧 국가이다. 국민 애국심이 총화단결하여 독도의 섬을 유리하고 있는 침략자인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국민에 알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무기삼아 일본의 야욕과 치욕의 발자국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라질때까지 치열하게 고심하고 고도의 전략을 맞서나가기 위해 독도 운동과 행사를 조직하여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가슴속에 잠들고 있는 애국의 불을 지펴주기 위해 이 단체를 설립하였다. 

 

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여러 공식 문헌과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서는 독도를 '울진산'으로 언급하며, 15세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언급된다. 조선 시대에는 독도를 통한 경제 활동, 특히 낚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일본의 본토와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가까움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독도 방문과 활용을 증명한다. 1905년 일본의 무단 점령 이전에는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1년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복귀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아주 명백한 근거가 있다.

 

문: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답: 물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자신들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17세기와 18세기에 독도 주변에서 낚시 활동을 수행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관행법적 근거를 주장한다. 그리고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무인도로 판단하고 불법점거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은 일본은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지만, 독도는 그 부속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후 미국과 체결한 간섭조약에서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법적 근거로 내세운다. 단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답: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나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경우,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의를 제기한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찰 파견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게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는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군사적인 충돌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방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문: 현재까지 한일 간에 진행된 독도 관련 공식 및 비공식 대화의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답: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이 조약에서 제외됐다. 한일기본조약 협상 과정에서 김종필 당시 총리는 독도 문제를 기본조약과 분리하여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는 조약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 1970년대, 양국은 해양 경계 문제 협상에서 독도 주변의 경계 문제도 논의했다. 일본은 중간선 제안했지만, 우리정부는 거부했다. 1977년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의 해역은 중립 지대로 결정됐다. 2000년대 이후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일본은 ICJ에서의 판결을 제안했으나, 우리정부 역시 거부했다. 양국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문: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과 기념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며 "한국이 침략하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 수만명의 일본인들이 참석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실제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요란하게 반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도는 아주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적절하지 않은 예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부인을 그의 호적에 올렸다면 당신이 실효적인 남편이라 하여 가만히 있겠는가?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이다. 국가 간의 '이웃 사촌' 외교는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허상일 뿐이다. 최종적으로 독도 문제는 한국의 국가 주권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이웃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이 행한 바보다 더 성대하고 거창하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주장하고 홍보해야 하며 이는 실효적인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애국계몽의 문제이고 역사관과 영토관을 바로잡는 문제라 생각한다.

 

문: 독도의 문제에 관하여 세계 기타 국가의 입장은 어떠한가?

답: 미국은 독도 문제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므로, 한쪽을 지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1951년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미국의 중립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자기 영리를 위해서 미국의 이해력을 위해서 또 한미일의 연합이라는 위기를 위해서 사실은 조그마한 영토 문제를 나는 유화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독도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러시아는 한일 양국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도 일본과 북방4도 문제가 있음으로 영토문제에 있어 일본의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중국 역시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문제와 같은 자국의 해양 영토 문제와 연계하여 독도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수교이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오염수 등 문제로 악화일로인 중일관계를 봤을 때 중국은 한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에 독도 문제 있어서도 일본의 편은 아니라고 본다.

 

문: 국민들이 독도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 계획 있으신가요?

답: 독도에 대한 운동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자존감 및 역사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려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기술 및 영토에 대한 주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퍼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인 영토 및 역사 인식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간의 관계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답: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일본인 판사 및 친일 판사들의 존재는 한국 국민에게 큰 우려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 그들은 한국 국민의 생활과 문화, 심리적 특성까지 깊숙이 파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의 교과서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행동은 한국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비친다.

일본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역사 교육과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독도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현재 운영 체계와 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가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차원에서의 독도 운동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현 운영 체계와 재판관 구성에 대한 불균형과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현재까지 진행된 독도 관련 연구 및 국민 운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답: 국내에서 독도 연구와 홍보는 역사적, 지리적 고증을 통해 진행되며, 독도 역사 전문가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독도 운동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일본 내에서 한국의 독도 전략가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 원인은 국민들을 일깨워서 집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랑과 애국심을 통한 활동에서 나온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을 무서워하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독도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 명의 리더나 정부의 문제가 아닌 민족 전체의 운동으로써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독도 운동가들이 지난해 내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해야 하며, 영토 문제의 해결은 전체 민족의 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