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