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부모 가정, 매달 양육비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 어려운 경우 많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