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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인감 요구사무 900건도 정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 보상체계 마련

신동선 기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