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대 의전원 측의 예비 발표에 부화뇌동 받아쓰기 잘하는 언론의 만용
오늘 오후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민씨의 입학취소 관련 '예비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식 발표가 '예비적'인 이유인 즉은, 부산대 부총장이 스스로 조민씨 본인에 대한 청문 절차를 더 거치고 나서 확정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부산대가 스스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극히 부실했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원용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부산대측이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에서 조차, 항소심 판결문에서 허위라고 적시한 부분들은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극도로 미진했습니다. 표창장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엉뚱하게 이미 명백하게 오류가 확인된 검사측 주장을 팩트인 양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다른 입시 관련 혐의들도 비슷했습니다. 이 자체가 법리상 위법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완결'이라는 허위에 가까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