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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검수완박'은 필법의 과제요! 시대의 요청이다.

저항하는 세력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의를 위해서라도 해체 시켜야 나라가 산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칼럼 |

헌정 75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의 잔재와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를 금과옥조로 누려오면서 한번도 바뀐 것 없이 지탱해 온 검찰조직,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현 시국에 비추어 보건데 무엇보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 세력이 대의권을 가진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조차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볼쌍사나운 사태를 더 이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일제 강점기 대한독립군을 소탕하고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는 통치법으로서 식민지배를 위한 효율적인 사법제도로 운용되었던 일제 잔재와 유신 이후 군사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 독재권력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헌법학자들은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독점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력의 비대해진 기형을 놓고서 사법, 입법 권력은 물론 행정부 권력까지 하극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제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은 검찰총장때 이미 그 본을 보인 것으로서 사실 구테타에 버금가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누구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서야 당사자가 대권에 출마하고 취임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는 희대의 사건앞에서 눈 뜬 장님이랄까! 그제서야 "검수완박"의 입법예고를 하고 나섰다.

 

현직 대통령의 하명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임명된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을 망나니 칼춤에 희생시킨 것을 반면교사 삼아 늦은감은 있으나, 180석의 위용으로 강수를 놓을 줄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사 철이 든 걸까!
 

고인물은 부패하듯이 권력을 독점하고서 사단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위 도표에서 보듯이 검찰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 그 뿐만 아니라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의 3대 권한 또한 검찰에게 몰아준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제 그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검찰조직체로서 군사독재시절 권력의 사냥개로서 충성했던 그들의 힘은 아니 그들의 속내는, 삼권분립을 고수하고 민주제도에 걸맞는 탈권위와 탈권력 중심의 참여정부때 이빨을 드러내더니 국민중심의 현정부에 이르러서 이내 검찰공화국의 만용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그들에게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검찰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울려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행보 또한, 자의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심각성은 최자영 전부산외국어대 교수의 '직접민주주의뉴스'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탄생하고 기생했다."면서 "한국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전속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밝히며 필자의 주장을 뒤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는 영장 청구권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영장제도는 민초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본래 의미의 영장주의를 이탈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장주의 본질에 입각하여,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일침하며,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게 하는 헌법상의 규정은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제이다. 검찰은 통제 불가능의 권력기관으로서 일제 식민지배 시기같이 국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경찰을 검사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증거를 적시에 수집하기 위해서 압수, 수색, 검증 등 대물적 강제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찰이 법관에게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경유해야 하며, 검사가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의 수사는 중단되고 만다. 특히 수사 대상이 검사 혹은 검찰조직과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 경찰관의 영장신청이 검사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사건의 송치를 명하여 사건이 검찰의 수중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며 현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았고, 이런 비민주적 독재체제는 검찰 뿐 아니라 경찰조직 자체의 관성과 부패를 조장하는 데도 기여했고, 급기야 사법권력 전반을 관성과 부패의 나락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지금은 ‘검찰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 영장청구 독점의 헌법조항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검찰개혁도, 형사사법체제의 개혁도, 검찰조직의 민주적 개혁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는 검찰조직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 기관은 상호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벗어나 있다. 국회, 법원, 행정, 헌법재판소, 국정원까지 각 기관이 따로 놀고 있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제왕같이 군림하고 있다.

사법권력의 경우 검찰은 물론, 아래로는 경찰, 위로는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일사불란하게 사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는 실종된 채, 서로 눈감아주고 나누어먹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민초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

그 한 예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재판소원 금지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재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던 1987년 만 해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둥법원에 제기하던 재정신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급기야 재정신청까지 헌법재판소의 소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재정 절차를 거친 것을 재판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다. 개악이다. 헌법재판소 견제의 굴레를 벗어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는 그 재량권을 잣대도 없는 무법천지를 연출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사법적폐를 일상화하는 데 치명적으로 기여했다.

국회도 사법권력의 독재화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 권력에 의해 제정된 검사의 영창청구권 독점권을 여전히 존속시키면서 폐기하지 않는 것은 민중의 기본권이 검찰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다. 명색이 대의제라고 하는 국회는 민중의 뜻을 대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 선언하고, 고삐풀린 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마냥 갈팡질팡 치닫고 있다." 고 일갈했다.

 

또한 "검찰은 정치적 권력에 종속될 위험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는 월권을 범하기도 한다." 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은 검찰의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성을 타파하려는 것이지만 거꾸로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려고 월권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것은 검찰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속성을 가진 데서 나온다. 실로 한국 검찰은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정치에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권을 만나면 정치권을 위해, 스폰서를 만나면 스폰서를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한이 국가의 다른 부분을 검찰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병우 사태가 그 한 예이다. 지금 조국 법무주장관 후보 지명 이후 벌어진 일련이 사태도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의 한국 검사는 자의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유린하곤 한다. 검사만 막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사도 그에 준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혹 사건 등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그렇게도 인색하던 법원이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하루밤 사이에 수십 건의 영장을 발부해주었다. 검사, 판사 할 것 없이 한국 사법부 조직 전반에 만연한 권력 추종적 경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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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시공간 속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누군가의 매체에서 전달 된다. 그러나 과연 여러 사슬망과 얽혀 있는 기존 매체의 보도 현실에서 정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임뉴스는 이 논점에서 부터 시작하는 SNS 매체로서 인터넷 언론 리딩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