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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제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일부를 개정해야만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하고, 여. 야당 현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3월에 발의된 이후, 근 4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 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 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 만에 제정되었다.

 

2008년 2월29일 국회에서 법률 제8852호로 제정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군은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어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동학농민군은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몰살당하고 128년이 흘러 대부분 증손자 세대에 이르렀으나, 국가보훈처 ‘서훈심의위원회’는 1894년 7월의 유생들의 의병은 120여 명이나 서훈을 하고, 동년 9월에 봉기한 동학농민 의병에 대해서는 차별하여 서훈을 보류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 선양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일제의 국권 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 제도의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 요구는 국가를 위해 들플처럼 쓰러져간 동학농민군들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지, 국가로부터 유공자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자 세대는 불과 3, 4명에 불과하며, 거의 모두가 증손자 세대의 유족임을 밝혀둔다.)

 

2022년 7월 17일

 

10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주영채(선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