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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추 홍익인간 3] 홍익인간 실현대상인 인간 ‘모두’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홍익인간 개념의 확장적 해석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 및 현대적 의미와 다양한 상대관계 이해 하에 광범한 홍익인간의 현대적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 가능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우리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기초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도모하고, 국내・국외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 및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홍익인간의 이해 3]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차원 등에서 확장적 재해석이 가능하다. 새로운 해석에 의거 성별(남녀), 연령(세대), 소득, 지역, 빈부,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범주 구분, 즉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 이해를 고려해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본 필자는 공익성・사익성 여부, 정연식(1983), 권성아(1999), 김인회(1999), 서보근(2012), 정영훈(2013), 박금해(2015)의 논문 및 보고서를 참조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과, 영역 차원 구분 등의 상대관계를 홍익인간 분석관련 범주로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는 가정, 사회, 단체, 기업, 지역, 민족, 인류, 국민 등의 상대관계를 예시해 볼 수 있다.

인적 속성(평등이념 포함)의 구분으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 , 국적 등. 평등이념 상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의 상대관계가 있다.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와 당사자 등의 관계가 있다. 영역 차원의 구분에서는 정치・경제・사회, ... , 국제영역의 상대관계 등의 상대관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및 집단을 비롯해 인적 속성, 영역 차원, 집행・결정 주체기관의 다양한 상대관계 이해와 고려 하에서, 과거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라는 새 해석에 의거, 인간 ‘모두'를 광범하게 확장해서 국내・국외적 및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양성방법인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대관계의 이해・고려 하에 현대적으로 국내・국외적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필자/임기추 경영학박사(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