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는 법원과 입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일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고려와 현 정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뒤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임명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기재부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최상목을 기재부 장관직에서 해임한 뒤, 국무위원직은 유지시키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은 실질적인 권한을 잃게 되고, 새로운 기재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둘째,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셋째, 정부 내에서의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가 정치적 직위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임기 후에도 편안하게 연금을 수령하며 사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법과 헌법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복수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원칙을 다시 한 번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