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공무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순직했 다. 이해찬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후보를 각각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핵심참모 또는 특등공신 중 한 사람으로서 만년야당이나 마찬가지였던 민주당을 여당으로 만든데 이어 교대로 집권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혁혁한 업적으로 그는 7선 의원, 교육부장관, 책임총리, 민 주당 당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고위공직을 두 루두루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이 빈소로 찾아와 직접 조문했다. 필자는 대학시절 학우였던 이해찬 전 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또는 적어도 따로따로 만나 남북신뢰와 상시교류 등에 관해 자연스럽고 허심탄회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평화통일이라는 마지막 꿈을 이루고자 투병 중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큰 경륜을 미처 펼치지 못한 채 별세했다.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이승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만날 수 없다. 삶과 죽음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새삼스럽게 무겁게 느끼면서 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국”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나라를 일컬어 조국(祖國) 이라 한다. 우리의 조국은 수많은 변천을 거듭하고 근대사 1919년을 원년으로 그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의 최종 명칭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밝힌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쓰여진 것에 근거 한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조국(曺國)이 있다. 그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 결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부는 법원과 입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일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정치적 고려와 현 정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진 뒤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이후, 탄핵을 통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임명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저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자 ABC-TV 부사장으로 내부에서 언론을 중시하는 국제관계학의 종신 제자로서, 잔인한 식민지 지배자들로부터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까지 수많은 비극을 겪은 후에도 살아남아 번영을 이어온 대한민국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위험한 지역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대책을 감탄하기는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경험할 것이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고민이 듭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실은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는 윤대통령의 열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투성이다.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하려면 무모함이 아니라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관계 정치경험 없기 때문에 윤은 “조지 산타야나”가 옳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조언자들의 조언에 따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가 "국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로마제국 후기 이래로 정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들은 현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내이슈를 해결 못한 체 국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979년 12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해마지 않았던, 그러나 서울의 봄을 가로막은 신군부의 군화발에 짓밟히는 서막이었다.그동안 당시의 시대 상황을 기획한 영상은 다소 있었으나 지금처럼 세간에 이목을 한몸에 받은 적은 없었다. 김성수 감독에 의해 44년 만에 색다른 연출의 메가폰은 2023년 11월 22일 터졌다. 이른바 이날 개봉한 서울의 봄은 역대 개봉작보다 월등히 앞서는 기념을 토했다.한달만에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성적을 보인 것이다. 극 도중에 수도경비사령부 장태완 사령관으로 분한 이태신은 다들 자기 이익을 쫒아서 불의를 위해 쿠테타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끝까지 쿠테타에 저항하는 군인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한탄한다. 그러나 당시 자기 위치에서 참된 군인의 본분을 지키며 부지불식간에 맞딱드린 불의에 의해 희생된 잊혀진 영웅들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외, 당시 전두환 등 하나회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인지하고 진압에 나섰던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이 그랬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정병주 사령관이 그랬다. 그리고 상관을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자고 주장한다.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문제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하여 홍익인간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치이념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워서 현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홍익인간 개념의 재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김철수, 2015; 조한석, 2019)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의한다(임기추, 2021). 이러한 정의에 따라 통치자가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기한다. 홍익인간 실현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우선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김광린, 2015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인구통계학적 해석에 의한 구체 개념을 설명한다. 즉, 홍익인간 개념을 통치자가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 및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노령자와 청장년, 승자와 패자, 갑과 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과 비도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등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 분야의 범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우리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을 기초로, 이 ‘인간’ 모두에 대한 ‘대상’의 상대관계 범주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을 도모하고, 국내・국외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 및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홍익인간의 이해 3] 홍익인간의 상대관계를 고려한 확장적 해석.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국정운영관련 학술논문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 학술논문 게재에 의거, 통치자가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라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개인 간의 화해 및 공존 원칙으로 박금해(2015), 정영훈(2013), 김철수(2015) 등의 연구사례가 있다. 2) 이웃, 사회공동체 등과 더불어 사는 인간공동체적 원리로 안호상(1967), 정연식(1983), 권